경제·금융 정책

"한전 사소한 잘못 정전도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

지경부, 전기공급약관 개정

앞으로는 한국전력의 사소한 실수로 정전이 발생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가격이 상당폭 내려간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정전피해 배상 범위가 기존에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정됐던 점에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소한 실수라도 한전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해지게 된다. 정전의 손해배상기준은 아직 확정치가 결정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했다. 한편 지난해 정전건수는 모두 1,449건으로 연간 정전시간은 16분에 달했다. 한편 이번 약관개정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따라서 앞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업무용일 경우 때는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지만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용 전력요금이 적용된다. 또 이번 약관개정을 통해 저압전력 공급범위도 계약전력의 100Kw 미만에서 550kW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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