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쇄신 본격 착수] 부처 표정

농식품·복지·교과부 "올 것이 왔다" 침통<br>재정부 "MB노믹스 기회 줘야"<br>국토해양·환경부 "유탄 맞을라" 긴장

당장 총리는 물론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장관 서너명의 사의가 수리된다면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 한승수 총리와 15개 부처 장관 등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내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내각 사의표명을 공식 수용하기 전까지 내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사표 수리 이후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진다. 총리를 포함해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지면 내각은 파행 운영을 피하기 힘들다. 총리 사표가 수리되면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 장관순으로 총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 경우 공석인 부처는 차관 대행 체제로 간다. 국무회의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총리가 주로 주재했던 국무회는 총리 사표가 수리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형태로 바뀔 공산이 크다. 사표가 수리된 부처 장관은 차관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 정족 수는 15명.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차관이 대신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회 정족 수는 채울 수 있다. 국정이 파행 운영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 수를 맞춰야 한다. 현재 국무회의 참석 인원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급 총리실장, 15개 부처 장관 등 모두 18명. 대리 참석자인 차관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족 수 과반을 채우려면 국무회의 성원 절반인 9명을 넘긴 1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총리를 포함해 8명 이상의 내각 인원을 단번에 교체하는 것은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 총리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국회가 열려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새 내각 인선 완료에는 최장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총리의 경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국회의 인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새 장관의 경우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 인준 동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별도 조치 없이 해당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최장 한달여의 기간 동안 장관의 공석은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