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술 인터넷 판매 못하게 하자"

국회, 법제화 추진

국회가 인터넷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처럼 인터넷상의 주류판매 금지를 법제화해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류판매 방법에서 주류 판매를 허가 받은 판매장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터넷(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을 통한 주류판매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전통주 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주는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개정안은 인터넷 판매금지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는 비대면이라는 특성상 인적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워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특히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에 따라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류는 국세청 고시에 의거해 인터넷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커 주세법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에서의 주류 판매는 국세청 고시(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통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임근거인 주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주류판매업자의 판매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인터넷 판매 금지를 법률로 명시화하는 데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의 주류 판매는 비대면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성년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고시를 통한 제한에도 논란이 있는 만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인터넷 판매 금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