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 근무하되 이틀 무급휴무로"

"주5일 근무하되 이틀 무급휴무로"현재 1주 44시간으로 돼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1주5일 근무인 40시간으로 줄이돼 1주 2일 휴무를 무급으로 해야 한다는 연구안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소영(金素英) 책임연구원은 30일 노동부의 의뢰로 작성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金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당 40시간제로의 단축은 주휴 2일제의 확대 가능성을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추진은 주휴의 무급화를 전제로 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근로자 기존의 임금저하 방지를 위해 보존 수당의 지급 또는 시간급 인상등의 장치가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연구안을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초과근로)시간의 상한(현행 1주당 12시간)을 줄이되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닌 휴가사용시간으로 저축하는 방식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최소 근속연수 1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연가부여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가 미사용일에 대한 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했다. 주 2일 휴무제 실시에 따라 월차휴가제는 폐지되며 여성의 생리휴가도 본인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金연구원은 밝혔다. 金연구원은 『먼저 실질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공기업·금융·보험·교육 및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8:05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인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