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글자를 작게 표시해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환자를 기만하는 병ㆍ의원 간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ㆍ의원 명칭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병ㆍ의원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을 같은 크기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업한 '홍길동의원'의 경우 고유명칭인 '홍길동'과 종별명칭 '의원'을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