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음란물'에 청소년 멍든다

성인 주민번호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性 무방비 노출<br>"돈된다" 모바일 업체등도 동영상 앞다퉈 올려<br>검찰, 대형 포털사이트 팀장 3명등 26명 기소


“놀이터에서 이웃 여동생이 놀고 있길래 성인 동영상대로 한 번 해봤어요(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컴퓨터 켜면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적인 성애장면만 찾게 되니까 정말 죽고 싶어요(중 1 여학생)” 초등학생이 무심코 인터넷 성인 동영상을 따라한다며 이웃 여동생을 성폭행했다가 법원에 끌려가고 여중생이 우연히 접한 성인사이트에 중독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독버섯처럼 번지는 인터넷 음란물에 청소년이 멍들고 있다. 특히 성인 사이트는 물론 야후 다음 네이버 등 청소년이 즐겨 찾는 대형 인터넷 포탈도 돈벌이에 급급해 음란물을 무차별로 올리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검찰과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사이버패트롤팀에 따르면 현재 대형 포탈을 위시해 성인사이트 성인쇼핑몰 등 줄잡아 100여개가 인터넷에 음란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굵직한 사이트만 계산한 것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생 사이트를 감안하면 음란 사이트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다 SKT 등 통신사업자들이 성인 콘텐츠업자와 제휴, 모바일(휴대폰)에도 음란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 청소년들이 옥내ㆍ외를 가리지 않고 음란물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범죄증가율이 29.7%에 불과한데 비해 성폭행 등 강제추행 사범은 배 가까운 91.2% 급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들 업자들은 음란 동영상을 비디오용으로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촬영, 국내로 들여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시킨 다음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인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청소년도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청소년 등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ㆍ배포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로 네이버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 성인코너 운영팀장 3명과 S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 등 성인사이트ㆍ성인용품 쇼핑몰 업주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내달 중순까지 지방 성인사이트 업체 50개를 포함해 음란물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국내이통사와 나머지 포털사이트 및 음란물 유포사범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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