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무공무원 성과급 도입을"

"세무공무원 성과급 도입을" 한경대 이원회교수 주장 국세공무원들이 속속 직장을 떠나 잘못된 세금부과 및 징수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공무원들의 이직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 2.9%에 머물렀으나 98년 7.9%, 99년에는 8.7%로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경쟁력을 갖춘 16년에서 20년차 되는 6급 이하 공무원 비중이 97년 25.3%에서 지난해는 20.1%로 낮아졌고 올해는 1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별로 인센티브예산을 배정하는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세행정의 성과평가와 성과배분 예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李교수는 특히 국세청 등 대국민접촉이 빈번하면서 동시에 실적도 주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교수는 국세청이 급격한 개혁의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이탈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생산성·국민만족도·세수기여 등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총액으로 배정, 기관장 재량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과배분제는 인센티브를 총액배정, 기관장 재량에 따라 봉급인상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별로 업적을 평가,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성과임금제」나 예산절감분 또는 수익창출분에 대한 보상으로 기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예산성과금」과도 구분된다. 李교수는 지금까지의 예산편성방식은 예산 규모가 행정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대국민접촉이 많은 국가기관에 대해 성과배분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만족도 등 행정성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돼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성과평가지표는 세부담의 형평성 투명성 납세서비스의 질 등 고객만족도와 징수액이라는 두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공무원 이직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2.9%에 머물렀으나 개혁이 본격화된 98년 7.9%, 99년에는 8.7%로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경쟁력을 갖춘 16년에서 20년차 되는 6급 이하 공무원 비중이 97년 25.3%에서 지난해는 20.1%, 올해는 1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10/15 19: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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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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