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강제징수 완화

복지부, 신불자·생계곤란자등 체납처분 중단키로

국민연금 강제징수 완화 복지부, 신불자·생계곤란자등 체납처분 중단키로 • 수술 손못댄채 응급처방 '안티연금' 잠재울지 의문 • 네티즌들 "알맹이 빠졌다" 시큰둥 신용불량자, 생계곤란자 등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이 중단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 장기 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예외자로 인정되고, 보험료 납부가 힘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국민연금 강제징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국민연금반대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발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신청서 작성 등 간단한 소명절차만 밟으면 종전과 달리 납부예외나 소득등급 하향 조정(보험료 인하)이 수월해지게 돼 상당 부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장기 체납자의 경우 최대한 납부예외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며, 단기소액 미납자를 비롯해 신용불량자,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고 있는 생계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이 중단된다. 김화중 장관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30명 안팎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불만사항을 수렴하는 국민연금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해 올해말까지 종합적인 연금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03 17:3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