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본인과실없으면 전액보상해야

금감원, 내달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분실ㆍ도난신고일과 관계없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분실신고를 접수한 후 해외에서 일어난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신용카드약관을 이같이 고쳐 8월부터 시행하라고 각 카드사들에 통보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분실ㆍ도난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전에 일어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선안에서는 회원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전의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해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과실 여부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전에는 카드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전에는 회원이 입증하도록 했다. 회원의 과실이란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옮겼는데도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아 부정사용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다. 또 현재는 회원이 신고를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 금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기 전 해외에서 사용된 부정금액은 앞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위ㆍ변조 카드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및 카드의 양도, 담보목적 제공 등으로 축소해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일시 이용정지를 할 때는 연체나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사유와 정지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끝나 카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 현재는 등급을 올려 발급할 때만 사전에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경우에 사전 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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