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부당표시.광고땐 과태료 최고1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물리는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공정위는 17일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요정보 공개제 광고실증제 임시중지명령제 등 소비자 위주의 표시·광고 제도를 도입,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오인을 초래하는 부당 표시·광고를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금지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를 의무적 표시·광고사항으로 고시하는 중요정보 공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업자들은 공정위에서 고시하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억원이하의 과태료와 정보누락에 의한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로 과징금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그동안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강도는 사후시정에 그쳤었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엔진오일의「엔진 수명 80만 ㎞까지 연장」등과 같이 실증이 필요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관련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일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병행 실시할 게획이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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