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2013년부터10년간 단계 시행

목표 미달땐 개발제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오는 201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개발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31일자로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84개 시·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군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를 더한 54개 지방자치단체를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서울ㆍ인천ㆍ경기는 2013년 6월부터 적용을 받으며 한강수계에 포함되는 강원 14개, 충북 8개, 경북 4개 지자체는 하류지역의 성과를 참고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시행된다. 지금까지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한강을 제외한 3대강 수역에서 이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됐으나 한강수계에서는 시행 의사를 밝힌 광주ㆍ용인ㆍ남양주ㆍ가평ㆍ양평ㆍ이천ㆍ여주 등 경기 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에만 적용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강수계는 상류와 하류 지자체의 의견 대립이 심했고 지역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수질오염총량제 전면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수계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해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 유지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역단체장은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별로 할당 배출량이 정해지며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 받고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 환경부 등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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