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급이상 무보직 공무원 200여명 1일부터 6개월간 역량교육

보직을 받지 못한 200여명의 4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4월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6개월(3+3개월) 일정으로 계층별 역량교육을 받는다. 각 부처는 늦어도 1일까지 교육파견 인사명령을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과장급ㆍ고위공무원단 교육과 마찬가지로 역량ㆍ리더십 향상과 직급별 교육수요, 새 정부의 국정철학ㆍ과제 등과 관련된 교육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6개월 과정이지만 3개월 단위로 재평가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교육파견자들은 교육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현재 보직을 가진 4급 이상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해외연수, ‘경질성 교육파견’ 명령 등을 받아 빈 자리가 생겨야 보직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뒤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재교육을 받거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급 이하는 아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4월 중 대상자를 뽑아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회를 충분히 주되 그래도 안되면 엄정한 성과평가 등 법이 정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공직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민간이 잘하는 것은 과감히 위탁하고 공무원도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직제ㆍ정원 개폐, 예산 감소 등으로 직무폐지되거나 초과현원이 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