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무책임한 약정남발 급제동

대부분 주가폭락후 약속안지켜 유사소송 줄이을듯<br>■"우리사주 손실보전" 판결

회사가 종업원을 상대로 남발하던 우리사주 손실보전 약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때 벤처기업계에서는 “손실이 나면 회사가 대신 물어주겠으니 안심하고 우리사주를 사라”는 말이 유행했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들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 같은 손실보전 약정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한 뒤에도 손실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결정은 이 같은 무책임한 손실보전 약정 관행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00년 2월 P사의 김모 사장은 정모 과장과 강모 대리에게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대출금의 이자를 회사가 대납해주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으면 회사가 보전해주겠다”는 e일을 보내 우리사주 취득을 독려했다. 이에 두 사람은 당시 일반공모가인 주당 1만8,000원에 우리사주 8,021주와 6,613주를 각각 샀지만 2002년 퇴직할 당시 주가는 폭락, 손실을 입게 됐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손실보전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는 원고들만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실보전 약정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갖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이 우리사주 손실보장 약정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조만간 본 약정을 맺은 상당수 회사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업계는 당시 P사의 대표가 선의에서 직원들을 격려, 고무하고자 손실보전 약정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회사측 책임을 물은 데 경악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손실보전 약정이 사적 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주식투자에 대한 원금보장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주주들이 우리사주에 대한 원금보장에 반발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우리사주조합에서도 회사측에 대해 원금보장을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노사분규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관측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