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 대표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 18점을 갖고 있다가 검찰 수사착수 이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한번에 타인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 대표는 '월인석보 권9,10'과 '경국대전 권3', '정약용 필적 하피첩' 등 보물 18점을 갖고 있다가 지난 3월22일 A씨에게 10억여원에 팔아 넘겼다. A씨는 다음날(23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변경 신고를 했고 지자체는 문화제청에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매도과정에서 월인석보 두권의 가치만 1,000억원 대로 알려졌지만 보물전체가 시세에 한 참 못미치는 10억원에 매매된 점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3월15일) 이후 명의만 바꾸는 방법으로 재산환수에 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김 대표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환수 등을 우려해 명의만 변경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문화재를 은닉하기 위해 차명으로 돌린 것으로 확인되면 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임원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하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부산ㆍ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너무 급박하게 처분이 이뤄져 갱생의지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으며 사전계획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