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트랜스젠더 호적 性정정 첫 허용

대법, 트랜스젠더 호적 性정정 첫 허용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변경해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하급법원 차원에서는 일부 호적정정이 허용돼왔다. 대표적 트랜스젠더인 하리수씨는 지난 2002년 인천지방법원으로 호적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차원의 허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에 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개인ㆍ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이 바뀌면 병역통지서가 나간 다음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했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라 할지라도 징병검사 때 정신과 군의관의 검사에 따라 증상별로 4~7급 판정을 내리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6/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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