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투자기업 용지매입비 30% 지원"앞으로 부산지역의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용지매입비를 최고 30%까지 부산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처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의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민간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민간투자촉진조례 시행 규칙(안)」을 제정해 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투자업종과 규모에 따라 용지매입 금액을 30%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신규 고용근로자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국내기업에게는 초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조금(1인당 월 50만원이하, 업체당 2억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신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기업에 대해투자업종과 규모에 따라 최장 6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 보조금(1인당 월 50만원이하,업체당 2억원 한도)을 지원하기로 했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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