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 노래가 발표된 지도 8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만 해도 바다에만 나가면 많은 물고기들이 살았고 마음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당시에도 조선어업령 등에는 구역ㆍ어종ㆍ기간을 정해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종과 시기를 알고 잡아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지는 이미 오래됐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이 물고기는 잡아도 될까’ 궁금해 하기보다는 ‘물고기는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다.
국립수산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은 남획과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갈수록 줄어 현 추세대로라면 10년 후인 오는 2015년에는 약 60%까지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감소된 수산자원을 이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국고 2조1,562억원을 투입하는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했다. 남획 방지를 위해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하고 피폐해진 어장을 복원시키는 자원조성사업도 벌인다는 것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해도 우리가 고갈돼가는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주인 없는 물고기는 잡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큰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수산자원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 제120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 국가는 일반인에게 어업행위를 금지하고 어민들에 한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허가받은 어업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조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 낚시인들도 작은 고기는 놓아주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갈돼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기잡이’ 동요처럼 언젠가 아이들이 바다나 강에 가면 물고기가 넘쳐나 병 가득 담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수산자원보호정책을 적극 지지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