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외 「의무호가제」 내년 폐지/증협,단계적으로

◎투기악용 차단·버블해소 기대장외등록 주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던 의무호가제가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8일 증권업협회는 주식입찰을 통해 장외시장에 등록했거나 기 등록법인중 추가 주식입찰을 실시한 기업의 주식매매에 적용하는 의무호가제를 내년초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보 9월16일자 18면 참조> 증권업협회 오정환 상무는 이와 관련, 『일부 투기꾼들이 의무호가제도를 악용, 주가조작을 통해 손쉽게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식분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의무호가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주식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을 통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분산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의무호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상무는 다만 코스닥(KOSDAQ)증권 출범이전에 등록된 기업들 중 주식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주식분산이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호가 대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의무호가제가 폐지되면 기세 상한가 또는 기세 하한가가 줄어들어 장외주식의 주가버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의무호가제란 장외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딜러)들이 장외등록을 주선한 주식에 대해 상한가 또는 하한가 주문등을 의무적으로 내도록하는 것으로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제도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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