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이달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5만5,946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08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내용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997만7,840명 중 올해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은 건강보험료 1조3,122억원을 추가로 내고, 소득이 줄어든 188만명은 1,958억원을 돌려받는다.
또 소득이 그대로인 174만명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건강보험료가 없다.
이밖에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은 579만명이 240억원을 추가로 내고, 216만명이 59억원을 환급받는다.
이로써 해당 가입자들이 내야 할 1인당 평균 정산 금액은 건강보험료 5만5,946원, 노인요양보험 908원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올랐다면 A씨가 4월에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25만4,000원(500만원×2008년 적용 보험료율(5.08%))에서 직장가
입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사업장이 내주는 것을 뺀 12만7,000원이다.
이처럼 정산보험료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과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건강보험료를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걷었지만 가입자의 2008년 소득이 정확히 산출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준다.
한편 복지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수 월액 변경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한 특별 안내기간을 다음달과 오는 9월 두차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보수 월액 변경제도는 가입자의 임금이 낮아질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