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교통수단 연발착 여행자에 배상

여행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업자가 일방적으로 여행조건을 바꿀 수 없다. 또 여행자는 비행기나 기차등 교통수단의 연발착이나 교통체증으로 손해를 볼 경우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대로 여행을 하지 못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가 심사청구한 국내외여행업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전국 5,300여개 여행사에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업자와 여행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나 천재지변등으로 여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약관은 또 항공기, 기차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현지여행업자의 고의·과실, 수하물의 훼손등으로 인해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지 관광입장료나 여행자 보험료가 전체 여행요금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해야하며 보험료가 포함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상내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여행자가 여행업자에게 여권이나 비자, 재입국허가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 을 맡겼다가 여행업자의 잘못으로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여행업자는 그 비용의 두배를 배상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또 모집여행의 최저인원을 여행자와 합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계약금은 여행요금의 10%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다. 여행요금 지급방법도 명시해 계약담당자 개인통장에 입금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요금을 올릴 경우 출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공정약관을 운용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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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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