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고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전액 벌금으로 환수된다. 또 공무원이 부정한 일을 해주는 대가로 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최근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어 주가조작ㆍ뇌물 등 부정부패 사범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그 동안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의 50%에 불과했던 벌금을 대폭 올려 이익금 전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주가조작 사범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숨겨진 재산으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는 한탕주의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
▲증권회사 임직원 등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지식을 주가조작에 활용하거나
▲지인ㆍ친척 등을 동원해 조직적ㆍ지능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
▲범행을 부인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부정한 일을 해준 대가로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에 처하고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실형선고를 권고했다. 징역 10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000만원 이상 뇌물의 경우 감형하는 경우도 일률적으로 5년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직위, 역할 등을 고려해 5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뇌물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경우 더 중한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재판부마다 형량이 달라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선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전국 5개 고등재판부에 `부패사범 전담재판부`를신설, 들쭉날쭉했던 형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권 불공정거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재는 형사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제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며 “증권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형량을 적용해 유사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