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유 8일부터ℓ당 63원 인상


경유값이 오는 8일부터 ℓ당 63원씩 오르는 반면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해온 등유값은 동결된다. 또 유류세에 붙는 교육세가 2010년까지 5년간 연장되고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경정청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특소세ㆍ교통세ㆍ교육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이 확정된 대로 경유값은 지난 6월 ℓ당 평균 1,035원에서 8일부터 1,098원으로 63원 인상하되 LPG부탄은 ㎏당 725원에서 681원으로 44원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유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조정, 가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유류의 특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적용시한을 당초의 올해 말에서 5년간 연장했다. 또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과 장애인차량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지방 주행세와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교통세ㆍ특소세 등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내림으로써 유류세율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추가했다. 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9.1% 적용시한이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와 관세가 잘못 계산됐을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한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건설후임대(BTL)사업 시행자(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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