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법원, 친형이름으로 2년전 기소 "절차 잘못" 공소기각

[노트북] 법원, 친형이름으로 2년전 기소 "절차 잘못" 공소기각 수사기관의 허술한 신분확인 절차를 이용, 친형 이름으로 기소된 사람이 2년 만에 재판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16일 술값 2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관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H씨에 대해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지난 98년 후배와 술을 마시던 A씨는 술값 2만원이 없자 모경찰서 강력반 형사라며 오히려 술집주인에게 30만원을 가져오라고 엄포를 놓았고 이를 거부한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잡혀왔다. 경찰서에서 A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자신의 형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 주소를 대고 진술을 했고 곧 서울지검으로 넘겨진 사건에서 검찰은 별 의심 없이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벌금 고지서를 받은 H씨의 형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 검찰은 지문감식 결과 범죄자가 동생 H씨였음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곧 피고인을 H씨로 고쳤지만 법원은 기소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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