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퍼나르기' 배상해야

대법 확정 "확인 없이 부풀려 유포하면 명예훼손죄"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이를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벤처업체 운영자 남모씨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액주주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뜬 글에 자신의 의견을 담거나 내용을 부풀려 확산시키는 무분별한 ‘퍼나르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정보는 손쉽게 복사ㆍ가공해 게시ㆍ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위가 불명확한 건 물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의 자료만 보고 확인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해당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다른 사람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기초로 게시물을 다시 작성한 이상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0년 1월 남씨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 손해를 보자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글에, ‘남씨 등은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 조직으로 회사를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였고 새로운 회사를 차려 또 다른 사기범행을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주식관련 사이트에 올렸다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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