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차등화

재건축 9월前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서 제외될듯<br>인가 받은후 2년내 분양승인 신청때 예외 방안도 검토


정부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오는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12월1일까지 분양승인을 못 받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아파트와 사업절차가 다른 재개발ㆍ재건축의 특성을 감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또 “재건축은 사업절차가 일반아파트와 다르다”며 “후분양제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달리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ㆍ이주ㆍ철거 등에 상당 기간이 걸리는데다, 특히 재건축은 공정률 80%(2년 안팎)가 넘어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3개월 내(12월1일) ‘분양승인 신청’ 대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만 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1ㆍ11대책 당시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규제에서 제외시키되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단지의 경우 후분양제로 일반아파트보다 2년 정도 분양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 9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2년 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서 본부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의 기준을 어느 단계로 정할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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