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과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개인은 해외 호텔이나 골프장ㆍ식당에 300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고 기러기 가족들도 50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에 주택을 살 수 있다. 또 5만달러 이하의 해외골프장회원권을 사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기업은 해외 은행이나 보험사에 무제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연기금이나 종합상사 등도 해외부동산취득한도가 폐지되거나 상향 조정되는 개인과 기업의 외환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환치기 등 변칙적인 수단을 쓰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기업인들은 외화를 밀반출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들통나 사법처리를 받는 과거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정부가 이같이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넘치는 달러보유를 줄여 환율하락 등 경제운용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편의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외환위기 후 개방화와 수출드라이브정책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급격히 늘어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2,061억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달러유입으로 원화 절상이 가속화되고 시중유동성이 넘쳐 경제에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수요를 증대시켜 외환의 공급초과현상을 해소하는 경우 원화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가능케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의 생산과 수출을 유발하는 생산적 해외투자가 활성화돼 국내기업과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가 조금 남는다고 해서 외화를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아닌지, 달러유출정책이 국부유출과 국내투자 기피현상 등을 부채질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기업과 개인들의 해외투자 및 자본유출로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해외부동산투자까지 대폭 자유화할 경우 내수는 더욱 둔화될 게 뻔하다.
우리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완전 가동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이른바 성장잠재력이 3%로 떨어졌다는 분석인데 자본의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