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분양권 전매 규제완화 호재될까

지방 대규모단지등 청약 활기 기대감 증폭<br>"침체 장기화로 반짝약발에 그칠것" 분석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주택시장에 장기 호재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인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이 ‘분양 계약 후 1년’으로 바뀌는 규제 완화의 시행 시기는 당초 이 달 중순에서 내년 1월로 지연될 전망이다. 시행이 다소 늦춰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최근 부산지역의 대규모 단지 청약이 호조를 보이면서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장기간 침체로 매수세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의 약발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탄력 운용을 위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이 달 중순께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려면 시행은 내년 1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시기의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일부 지방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과 이 달 초 부산에 공급된 오륙도SK뷰, LG하이츠자이 등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청약 순위 내 마감된 것으로 건설사측은 파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만 5,000가구에 달하는 등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이 같은 청약률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선 중개업계의 전망은 이와 현저한 차이가 난다. 내년 1월 이후 쏟아질 아파트 분양권 물량 규모가 큰데다 재건축의 경우 이미 나와 있는 조합원 분양권도 매수세가 없어 호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주택공급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이 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올해 1월 이전 분양돼 제한이 풀리는 분양권은 부산, 대구에만 각 3만2,000여 가구, 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공급된 부산 사직동 S단지의 경우 1회 전매 가능한 32평형의 일부 조합원 분양권이 일반분양가보다 1,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황금동 C단지의 41평형 조합원 분양권 역시 일반분양 분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500만원 싸게 나와도 장기간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 사직동의 제일공인 관계자는 “내년에도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만으로 매수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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