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중독 급식중단' 정부 당국자 문답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과 문창진(文昌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집단 식중독으로 인한 사상최대의 급식중단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모두발언과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모두발언 (국정홍보처장) 오늘 오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여성으로서 부모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한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각 부처에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예방행정을 할것을 주문했으나 수요자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발생 이전에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음을 던졌다. 회의는 전체적으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마련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책임소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조속히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점검확인시스템을 다시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학조사와 행정절차점검을 말한다. 역학조사 관련,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시까지 공급을 잠정 중단시키기로 했고 책임소재가 밝혀질 경우 책임있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지참을 유도하지만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식권을 지원, 밥을 굶지 않도록 하겠다. 행정절차 관련, 보고대응 체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학교장과 식약청, 보건소,지자체, 특히 지자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앞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둘째, 시.도 합동으로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TF에는 식약청,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행자부, 해당지자체가 포함된다. 이런 점검단을 구성해 1만여개 학교를 전수조사하되 26일부터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역학조사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식자재 공급업체도 원인이 있다는 가정아래대형 식자재업체를 일제점검키로 했다. 노후 시설에서 생산되는 식자재와 공급업체의 노후여부 등을 점검한다. 셋째, 학교급식, 식품 관련법을 재정비키로 했다. 현재 식자재 공급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안돼 있어, 이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 급식법을 개정,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겠다. 책임감독 소재 관련, 체계적으로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학교에서의 먹거리와관련된 사고는 식자재, 급식소 환경, 운영미숙이 각각 30%, 설비미숙으로 인해 10%정도 발생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했다. 관련 부분을 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먹거리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작업은 정부 부처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는문제다.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것도 논의됐다. (식약청장) 이번 사건은 CJ푸드시스템이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발생, 식약청은 대형공급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생길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점검 과정에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소의 시스템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예를들어 CJ푸드시스템은 협력업체로부터 식자재를납품받은 것으로 아는데 협력업체에서 납품한 식자재를 추적, 제2의 사고가 없도록예방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하겠다. 전수조사 1만여개는 모두 서울.경기 지역인가. ▲(이하 국정홍보처장) 전국이다. 돼지고기가 원인이라는 데,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나. ▲역학조사 진행중이라서 예단할 수 없다.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는 것은 강제로 할 수 있나. ▲정부가 강제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직영으로 권유는 하되, 직영이 모든 문제를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농림부가 권장하는 우수농산물 사용토록 한다는 것도 강제성이 있나. ▲권장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을 지, 법적 강제할 수 있을 지 검토해봐야 한다. 강제하려면 법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데, 모든 농수산물을 법적.제도적 기준에의해 분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입법이 계류됐다가 다시 미뤄지기도 하는 상태라서 강제 할 수 있는지 세부내용을 들여다 봐야 한다. 대법원에서 우리농산물을 강제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는데. ▲국회 계류중인 법에 대해 논의가 됐다.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담당 과장)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5건, 정부입법 1건 등 국회에6개가 계류돼 있는데 의원들 입장이 다르다. 또 우리농산물 사용은 WTO(국제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돼 우리 생각에는 권장하는 수준이 어떨까 생각한다. 올 봄에 일제점검 할 때 CJ푸드시스템은 대상에서 빠졌다는데. ▲(식양청 식품본부장) 했다. 그 쪽(수원 등) 물류센터는 빠졌고. 관련 식자재는 수원물류센터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하 식약청장) 냉동.냉장 보관에서 유래한 것인 지, 운반 중에 오염인 지,조리과정 중에 조리하는 사람의 상처로 오염된 것인 지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이 단일한 것인 지 복합된 것인 지 규명하겠다. 영업중단조치는 원인 규명시까지 인가. 잘못이 드러나면 중단하겠다는 것인가. ▲CJ푸스시스템의 관리소홀이나 여타 문제로 인해 책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차원에서 공급을중단하도록 조치했다. CJ푸드시스템만 대상인가. ▲다른 대기업은 구체적인 사실여부가 파악 안됐기 때문에 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차제에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겠다. 일단 CJ푸드시스템만 중단이고 일제점검조사는 전수다. CJ푸드시스템 급식공급 대상은 몇명이냐. ▲전체 인원 파악은 어렵다. 개소수는 병원 77개소, 기업체 구내식당 386개소,학교는 73개소(89개교)다. 학교의 경우 약8만명이다. 언제까지 조사하나. ▲6월30일까지다. 1만개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식약청 직원으로만으로는 힘들고 각 시.군.구청 단위 지자체의 인력을 활용하고,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6개 (식약청)지방청과 농림부,해수부의 관련 인력을 동원, 지자체 활동을 기술적으로 지도하면서 점검하겠다. 또 전국 시.군.구 단위에는 보건소가 있다. 식중독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서역학조사를 1차적으로 한다. 시.군.구 단위의 구청.보건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1만개 학교 모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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