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生保 상장 법적 문제 금주내 마무리"

금감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27일 의결

생보사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등 법률적인 문제가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에 대한 생보사 상장 관련 현안 보고를 통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와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상장규정 내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조의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의 속성이 인정될 것’ 등의 항목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해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했다. 금감위는 “불명확한 상장 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ㆍ포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보편성이 제고되고 향후 원활한 상장 심사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개별보험사의 상장 신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 및 업계는 이르면 올해 안에 1호 상장 생보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2월에 생보사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 일부가 여전히 금융당국의 생보사 상장에 대한 입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시민단체는 상장 자문위의 방안대로 생보사 상장이 추진될 경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장규정 개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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