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다니…”
최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KT의 무인경비 자회사 ‘텔레캅서비스’가 상호에 ‘KT’를 넣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텔레캅서비스는 KT링커스의 무인경비 사업부문을 분리해 독립 법인으로 만든 것으로 KT의 12번째 계열사다. 하지만 다른 계열사들과는 달리 상호에 ‘KT’를 집어 넣지 못한 채 단순히 ‘텔레캅서비스’라는 상호를 쓴다.
이는 ‘KT텔레캅’이라는 상호를 선점당했기 때문이다. KT텔레캅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던 위탁업체가 몇 해전 ‘KT텔레캅’이라는 상호를 등록했다. 당시 KT링커스는 ‘KT텔레캅’에 대해 상표만을 등록했다.
텔레캅서비스는 최근 독립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KT텔레캅’이란 상호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당사자가 무려 수 십억원의 ‘이름 값’을 요구함에 따라 결국 KT를 뺀 ‘텔레캅서비스’로 회사 이름을 결정했다.
텔레캅서비스는 ‘KT텔레캅’이라는 상호를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법원에 ‘상호폐지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텔레캅서비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KT텔레캅’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지만 상호는 미처 등록하지 못했다”며 “현재 당사자가 사업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KT텔레캅이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해온 만큼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