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철강 `조세채권` 해결 가닥

법정관리 중인 한보철강이 안고 있는 2,357억원 규모의 조세채권 문제가 현가 할인된 방식으로 900억원 가량만을 회사측이 부담하는 선에서 타협 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 매각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오는 7월 법정관리 졸업이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채권에 대해 한보철강측은 지난 ㈜한보의 선례에 따라 2018년 납부할 금액을 시장 금리인 6%를 적용, 현재가치로 환산(현가 할인)한 900억원을 회사정리기간 중 금융기관관에 맡겨 운용한 뒤 만기 때 2,357억원을 채워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계획 변경 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계획 변경 안 초안은 오는 23일까지 법원에 제출된다 그 동안 채권단은 형평성에 따라 조세채권도 기타 채권 비율만큼 탕감해야 한다고 주앙해 왔으나 조세당국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조세채권 문제는 현가 할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또 그 동안의 회사 이익잉여금을 사용하면 채권단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채권단을 설득했다. 조세당국도 ㈜한보의 예에 따른 현가 할인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보철강측 관계자는 “비록 조세채권 부분이 채권단이 애초 주장했던 200억원에 비해 700억원이 늘어 났지만 이는 그 동안 회사가 영업을 통해 남긴 1,000억원 가량의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재산이 늘어나 불발된 지난 2000년 네이버스와의 매각협상 때보다 300억원이 더 채권단에게 배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보철강은 지난 2월 AK캐피탈과 3,770만달러(한화 4,500억원) 규모의 매각 본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세채권에 대한 이견으로 정리계획변경안 작성이 지연돼 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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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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