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5,000만원 이상 땅·2,200만원 넘는 車소유땐 국민임대 분양 못받는다

주공, 청약자격 강화…일산2지구부터 적용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5,000만원을 초과한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취득가액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한 금액이 2,2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가구당 월평균소득 227만5,580만원(전용 15평 이상)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청약신청 자격으로 기존의 소득 외에 이 같은 토지ㆍ자동차 등 자산보유 수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주공 관계자는 “국민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을 이처럼 강화한 것은 입주자의 경제적 수준을 보다 객관화시켜 그동안 고가의 자산소유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공은 새로운 청약자격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2)택지개발지구 국민임대아파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산(2)택지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20평형 180가구, 24평형 403가구 등 모두 583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청약신청은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주택전시관에서 12일(우선공급 1ㆍ2순위)과 13일(3순위) 이틀간 이뤄진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20평형이 2,510만원에 20만9,730원, 24평형이 3,070만~3,090만원에 25만7,220~25만8,300원이며 입주예정시기는 2007년 9월이다.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이며 전체 공급가구수의 15%는 65세 이상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25만여평 규모의 고양일산(2)지구는 일산신도시 북동쪽에 접해 고양시청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지방도 310호, 307호선이 연결되며 4km 부근에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ㆍ주엽역이 있다. (031)938-1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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