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그룹 계열사라도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들은 출총제에서 풀려난다. 이에 따라 LGㆍ금호아시아나ㆍ한화ㆍ두산그룹 등이 출총제에서 벗어나 규제 대상은 6개 그룹 23개 계열사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총제 대상을 출총제 적용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은 현행 11개 그룹 264사에서 6개 그룹 23사로 대폭 줄어든다. 재계 그룹 중에서는 LG와 금호아시아나ㆍ한화ㆍ두산그룹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 전무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SDS와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최대주주인 글로비스도 출총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갖춰 최근 출총제에서 벗어났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과 소속 SKㆍSK텔레콤ㆍSK인천정유 등 3사가 관련절차를 통과해 출총제 제외가 확정되면 출총제 적용 대상은 삼성ㆍ현대차ㆍ롯데ㆍGSㆍ한진ㆍ현대중공업 등 총 6개 집단 23사로 감소한다. 출총제 적용 대상 중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그룹이 늘어나면 출총제 대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출총제 적용 대상 기준을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 기업을 지난해 14개 집단 343사에서 11개 집단 264사로 줄여 지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