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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중산아파트, 용산 개발 새 변수로

'분양가에 땅값 포함' 서울시 문서 발견<br>증거로 인정땐 보상비 수천억 더 들수도


가뜩이나 표류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 시범ㆍ중산아파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제업무지구에 안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등기부상 건물 소유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토지는 서울시 소유여서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및 분양권 지급 등을 둘러싸고 수년 전부터 끊임없는 소송전이 진행돼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던 주민들이 최근 대지소유에 대한 권리를 다시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존재 자체를 몰랐던 서울시의 내부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대지권 반환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시범ㆍ중산아파트 소유주 7명은 지난 1973년 서울시가 작성한 '기안문서'를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문서에는 '서울시가 맡고 있던 각 시범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대지대 포함) 수납업무를 각 구청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 측을 대리하는 민우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는 시범ㆍ중산아파트 주민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만 납부해 대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문서를 통해 분양가에 땅값도 포함돼 있음이 증명됐다"며 "이번 증거를 바탕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로 인정될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드림허브 측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228가구)ㆍ중산(266가구)아파트를 모두 합치면 총 500여가구에 달하는데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민에게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걷어야 할 뿐 아니라 보상비 및 이주비 등도 수천억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사업지연은 물론 사업성 악화 등의 이중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드림허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범ㆍ중산아파트 주민에게 건물 감정평가액만큼만 보상할 예정이었다"라며 "시유지가 주민 소유로 전환된다면 보상금 역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들이 발견한 기안문서가 대지권을 반환해야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기안문서에 '분양금(대지대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이것이 서울의 모든 시범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문서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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