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 재산 충분 하면 '생계곤란 병역면제' 안돼"

법원, 세자녀 둔 20대男 소송기각

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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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를 둔 가장 김모(29)씨가 "병역감면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세 아이를 키우고 있던 2014년 1월 병무청에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병무청이 김씨가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무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김씨의 부모는 약 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병역감면 해당 기준인 8,085만원을 크게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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