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절차 대폭 간소화 "기업부담 크게 준다"
국무조정실, 입법예고각급 기관 가급적 공동조사·장애인 고용현황 자율신고로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오는 2007년부터 정부가 정책수립ㆍ법률준수 확인 등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3일 행정조사의 원칙과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법안은 동일한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각급 기관이 가급적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동일기업에 대해 당해 연도에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조사의 목적과 법령준수 실적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다음해의 행정조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며 조사대상 기업에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요구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현황과 같은 단순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신고로 대체하고 성실한 자율신고 기업에는 행정조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통과 절차 등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금은 행정조사 절차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이중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조사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이 법안의 근본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8/0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