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표위조해 기업인수 시도… 60대 브로커 구속 기소

200만원권 수표를 100억원권으로 위조해 코스닥기업을 인수하려던 위조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수표위조책을 알선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컨설팅업자인 김모(수감 중)씨로부터 '수표를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수표위조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공모(지명수배)씨를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당시 컨설팅업자 김씨한테서 진짜 2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전달받아 액면가를 지우고 100억원권 수표로 위조한 후 이를 다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위조수표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계약 성사 직전 범행이 발각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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