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국민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과다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준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종류가 많고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부담금 총액은 14조8,047억원에 달했고 국민 한 명당 부담금은 30만4,000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2년에 비해 무려 83.1%나 늘어난 것이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공익사업 등을 위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80% 정도 활용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에 귀속돼 재정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 같은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조세법령주의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국세수입과 비교해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4%에서 지난해 9.0%로 높아졌다.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준조세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0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85개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항만시설손괴자 부담금 등 2개만 폐지하는 데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부처나 관련기관들이 예산배정을 받기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담금제도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공익적 효과보다는 부처 또는 기관 이기주의 차원에서 유지되는 불합리한 부담금도 적지 않다, 특히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많은 56개에 달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의 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부담금 금액 및 요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인하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담금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담금이 신설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담금 일몰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부담금에 대한 운용평가를 보다 엄격히 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