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신용정보기관 등 금융기관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돼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요청이 있을 경우 최근 1년간 해당고객의 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일자, 주요내용 등을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확인하려는 고객은 1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신용거래와 신용불량, 신용능력, 법원 심판 등 정보를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회사, 채권추심회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 감독, 감사업무를위해 제공한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이 제공사실 통보유예 요청을 하면 유예기간에는 관련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통지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우편의 경우 등기로 7일 이내 통보하도록 일선 영업점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