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형소법 개정안 핵심쟁점 타결

사개추위, 피고인신문제 존치등 검찰 주장 부분 수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 새로운 개정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개추위와 검찰 사이에 형성됐던 냉각기류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사개추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각계 의견수렴과 자체 회의를 거쳐 검찰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실무팀안을 확정했다”며 “조만간 법률안 성안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일 오전 중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위원에게 이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 실무팀은 형소법 개정안 초안의 세 가지 핵심쟁점 중 피고인 신문제도 존치 문제와 법정 증언이 가능한 수사종사자의 범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피고인 신문제도는 유지하되 신문 시기를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할 경우 플리바기닝(유죄협상)이나 사법방해죄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팀은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고인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을 고쳐 증언 대상자 범위를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참고인 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사 등 수사종사자의 법정 증언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한 초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실무팀은 그러나 검찰이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녹음ㆍ녹화물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4일 중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남은 쟁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오는 5일까지 형소법 개정안 성안작업을 마무리한 뒤 6일 오전께 법률안을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실무위원에게 보낸 뒤 예정대로 9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의 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형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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