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를 하청업체에게 맡길 때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 급 금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하청을 맡긴 업체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 받기 어려운 경우 하도급업체가 사업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하청업체의 대금 지급요청은 사업발주자에게 요청이 도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발주업체가 압류 등으로 하 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도록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청을 맡긴 업체가 선급금이나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 급할 경우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인 20%에 연5%의 가산금리를 더한 연25%의 지연이율을 물도록 고시했다.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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