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주행거리 연동보험 가입자 중 만기 때 주행거리정보 제출 사실을 몰라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 가입 때와 만기 시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주행거리정보는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방식 가입 소비자는 OBD에 저장된 주행거리정보를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사진전송방식 가입 소비자는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 확인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자동차를 바꿨다면 종전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와 새로 산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를 합쳐 알리면 된다.
보험료를 미리 할인 받았는데 주행거리가 7,000km를 넘었다면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추징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