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직원 위치추적 "누군가" 본격 수사

검찰, 휴대전화 회사 압수수색·임의제출 명령 '역추적'

삼성 전현직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친구찾기 서비스에 등록해 위치를 추적해 온 `누군가'에 대해 검찰이 본격 역추적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최근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명령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 정밀 분석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 등 정보를 열람한 내역이 담긴 회사 로그파일 기록 등을 입수해 자료를 열람한 내부 관련자를 캐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들의 명의로 통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한 컴퓨터의 IP 주소 등에 대한 자료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작년 8월 사망한 장모씨의 전화요금을 납부하며 장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누군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작년 8월 사망한 정씨의 휴대전화 요금이 그해 10월까지 경기도 안양시 K대리점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안양시 I대리점에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수원 P대리점에서 `누군가'가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5월 이후에는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입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 삼성그룹과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주부터 고소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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