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아파트 재건축 예정부지에 땅을 사놓고 감정가보다 비싸게 건설업체에 파는 속칭 `알 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당이득 등)로 이모(45.남구 대명동)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아내(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에 땅 4평을 미리 사둔 뒤 지난 8월 초순 건설 시행업체 대표 장모(53)씨로부터 평당 감정가인 3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해 12월말 `조합원들을 선동해 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겠다'며 장씨를 협박, 개발이익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모 재건축조합 홍보이사로 재직하면서 시행사의 기밀사항인 주택정비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