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공사 “선급금 횡포”/토공­한전­주공은 1%도 안돼

◎일정액 지급의무 무시… 상반기 11%만 줘정부부처등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정부공사에 대한 선금지급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협회가 올상반기중 선금지급대상 공사 1만1천91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사비 선금지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8·6%인 5천3백92건에 대해 선금이 지급됐으나, 금액으로는 11%에 그쳤다. 현행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선금지급 대상공사는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상으로 공사기간이 60일이상인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선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금액의 20∼5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기관이 20·5%로 선금지급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지자체 18·3% ▲국영기업 10·5% ▲공공단체 6·8% ▲민간 5·3% 순으로 조사됐다. 통상산업부는 올상반기 1건의 건설공사를 발주,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1·7%에 그쳐 정부부처중 선금지급에 가장 인색했다. 또 예산을 다루는 재정경제원과 건설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금액기준의 선금지급비율이 7·7%와 14·6%에 불과해 통상산업부 다음으로 선금지급률이 낮았다. 또 국영기업체의 경우 토지공사는 단 1건의 공사에도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력공사와 주택공사도 각각 0·1%와 0·4%로 극히 낮았다. 지자체의 경우 공사물량이 많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12%와 8·5%로 선금지급에 가장 인색한 편이었다.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비 선금지급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발주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예산 미반영과 착공지연 등의 예외규정을 들거나 예전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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