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청약제 변경·소득세 인하 검토안해"
공공택지내 全아파트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는 25.7평 이상 적용금산법 소급적용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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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청약제도 변경과 소득세 추가 인하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공공택지내에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를도입하고, 채권입찰제는 25.7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공공개발 확대 등과관련해 청약제도 변경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1월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인하한 바 있다"며 "올해 세수에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봤을 때 소득세를 더 인하할 여력은 적다"고 밝혀 소득세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당정협의에서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내에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채권입찰제는 25.7평 이상의중대형에만 적용키로 결정했다"며 "채권입찰제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환수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교지역의 아파트 분양일정과 관련, 한 부총리는 "소형주택과 택지가 공급된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대로 갈 것"이라며 "하지만 공급을 다소 늘리는 방안을협의하고 있는 중대형쪽은 분양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제매각) 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경제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부동산 정책을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공영적 주택개발로 단기적 수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대기업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신규 투자 문제는 국가균형발전문제와 연계해서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별적인 사안들은충분히 투자해서 수도권 투자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추경 편성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지출소요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현재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야할소요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8/0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