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시론/9월 2일]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는 실천

녹색정책과 국가경쟁력 윤상호 <챕맨대 교수ㆍ상과대> 지난 4월 발효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을 제한하는 제도가 2013년부터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와 함께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에서 2008년까지 시험비행을 마치고 현재 온실가스감축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며 안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유럽에 뒤쳐진 듯 보이지만 1990년부터 시작한 질소산화물배출권시장을 통한 선행학습으로 배출규제에 많은 노하우를 축척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성장기본법으로 걸음마를 뗀 대한민국의 환경규제 및 제도는 아직 탄소배출권거래의 주체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실행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빠르게 정착되는 세계적 환경친화성 제품요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변화, 유럽ㆍ미국의 시행착오를 고려하며 한국의 경제실정을 반영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온실가스제한정책 중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제도는 배출권거래제다. 배출권거래제란 총배출목표량으로 제한한 온실가스방출권리를 거래해 경제적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전환, 생산ㆍ소비 등의 경제활동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비용이나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적 환경외부효과를 경제적으로 계산해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학계ㆍ정부ㆍ시민단체ㆍ산업계의 전문가들이 가장 시장친화적인 온실가스제한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국가별ㆍ산업별로 설정되는 온실가스축소목표를 무상ㆍ유상할당으로 대표되는 초기분배방식과는 상관없이 달성한다는 큰 잇점이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축소라는 최종적 환경보호목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배출권 초기분배정책은 국내경제의 산업구조, 기업의 경쟁구도,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출권 초기분배방식은 과거배출량에 근거한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이나 배출가스감소 우수선행업체들의 배출량에 근거한 벤치마킹의 두가지 무상할당방식과 경매제도를 통한 유상할당방식으로 분류되고, 배출권거래의 시장설계는 세가지 초기분배방식의 적절한 조합점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만일 초기배출권이 전력산업 등 내수시장이 주목표인 산업에 많이 무상할당하거나 적게 유상할당하는 정책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면 자동차ㆍ반도체 등 수출산업에 환경비용이 과하게 부담돼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될 뿐 아니라 적은 환경비용을 지불해도 되는 제3국으로의 생산기지이전과 탄소누출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동산업에 같은 비용이 적용된다 해도 고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경쟁구도의 재편도 예상되며, 유상할당에 적용하는 경매방식에 따라 왜곡조세 문제해결에 쓰일 수 있는 배출권판매 수입금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세가지 방식의 적절한 조합과 효율적 경매방식은 실험적이거나 실제적 시장운영의 실행착오를 통한 경험으로 습득된다는 것, 그리고 변해가는 시장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등으로 구체적인 방안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거래소 운영권을 둘러싼 공기업들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선행운영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시급한 문제다. 또 실제 경험의 부재로 인해 환경이론가와 기술자만 존재할 뿐 환경경영전략지식을 시장참여로 습득한 인적자원도 부족하다. 온실가스배출을 제한ㆍ축소하는 각종 제도는 시장참가자의 입장에 따라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을 동반하며 산업구조, 경쟁구도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규제이니 본격적 도입이 더뎌지는 것은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경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된 것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역설했다며 마냥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신속히 온실가스와 관련된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기업이 자생적으로 환경비용감소노력을 할 수 있는 시장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들은 국내사정에 안주하지 않고 국외배출권시장까지 참가해 확고해지는 세계적 친환경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저탄소경영 및 비용감소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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