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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용산개발 랜드마크 시공권 포기

삼성물산이 용산 개발 정상화를 위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랜드마크 시공권을 포기했다. 삼성은 또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들에 요구한 시공권 배정물량과 손해배상 등 청구권 포기 요구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랜드마크 시공권을 전제로 한 새로운 건설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코레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1년 9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111층 1조4,000억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빌딩의 시공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신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계약을 전제로 매입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즉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일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코레일 측이 제시한 '상호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원 청구권 포기'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임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물산은 당초 포기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코레일이 출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재검토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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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앤드피(Cost&Fee)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설투자자(CI)에 대한 기본 시공물량 입찰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토양정화사업(사업비 271억원) 중 폐기물과 토양 정화 관련 미지급금 121억원을 지급받고 즉시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코레일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SK건설 등과 협의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의 시공권 포기에도 코레일이 매입하기로 한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앞으로 사업 재추진시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출자사들의 요구를 코레일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삼성물산의 의견서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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