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부정보로 300억 시세차익 회계법인대표 적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30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회계법인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4일 코스닥업체 D사가 주식 맞교환(스와핑)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정치권 유력인사 P씨의 사위이자 S회계법인 대표인 Y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Y씨의 자택과 강남 회계법인 사무실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장부 일체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정밀 분석중이며 금명간 Y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D사가 지난해 4월 미등록기업인 C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을 위한 주식 맞교환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 C사 대주주들에게 3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겨 줬다는 혐의를 집중 확인중이다. C사 대주주에는 Y씨를 비롯, 대기업 회장 K씨와 L씨, S그룹 임원 H씨, 가수 L씨등 유력 인사 40여명이 포함돼 있으며 금감원은 지난 4월 이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 대표 Y씨가 코스닥 등록업체인 D사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C사와 합병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D사와 C사의 합병공시가 나오자 D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증권가에는 C사의 대주주인 Y씨가 1,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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