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년 2월 상정…국회통과 무난할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중앙부처 슬림화를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 대통령으로서 새 행정부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결과제다.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국회의 동의 없이 어떤 개혁도 실천할 수 없기는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당선자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당선자가 내년 2월25일 취임 전에 첫 내각 인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면 2월10일을 전후로 개정법의 국회 통과가 끝나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회 의석 분포상 한나라당이 소수라는 점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신당이나 참여정부의 정치 철학과 크게 다를 경우 국회 통과에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23일 현재 한나라당 의원 수는 128명에 그친 반면 신당은 141명에 달하고 민주당과 민노당ㆍ창조한국당 등 범여권을 포함하면 과반을 훌쩍 넘는 160여명에 이른다. 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는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신당 측이 발목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의 중앙부처 개편안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슬림화와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향인데다 신당이 브레이크를 걸면 집권 초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현행 중앙부처를 그대로 두고 인사를 해야 하는 등 매우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신당이 자충수를 두는 횡포를 부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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